가습기살균제 무죄 판결, 국민 독성 실험 사건의 전개

서울고법 형사5부는 SK케미컬 홍지호와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에 대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언했습니다. 두 사람은 유해 성분을 포함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어 각각 금고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은 채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 및 판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품 출시 후 1년이 지난 1995년에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로써 사건은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만성 흡입 독성 실험이 진행된 사건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CMIT, MIT 성분을 사용한 ‘가습기메이트’ 제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021년 1심 법원은 이 성분이 폐질환을 유발하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SK와 애경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CMIT와 MIT도 폐질환의 인과 관계를 뒷받침하는 여러 연구들이 나왔다”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된 피해자는 5,600여 명으로, 이 중 1,2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유죄 판결을 받은 업체에 대한 정의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