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자녀만으로도 ‘다자녀 가구’ 혜택 지원, 기준 완화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확대로 주거 및 양육 부담 경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주거 및 양육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 및 지자체는 다자녀 가구가 경제적 부담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으로 20~30대의 다자녀 가구 선호도 저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다자녀 가구의 지원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특공)의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며, 민영주택의 경우도 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동안 자녀 3명 이상을 둔 보호자가 양육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할 때 취득세 면제나 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이러한 혜택을 2자녀 가구에도 확대 적용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2024년에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극장이나 미술관 등의 문화시설에서의 다자녀 할인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통일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허용하는 증빙서류로 인정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전시회 관람 시 영유아 동반 시 우선 입장 가능한 패스트트랙 운영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다자녀 가구가 초등돌봄교실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초등돌봄교실은 주로 맞벌이 부부, 저소득 가정,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2자녀 가구에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본인 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할인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 차상위 계층 등을 대상으로 이러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별로 다자녀 가구의 자녀 수 기준이 상이한 상황에서, 광역지자체 단위에서부터 2자녀 기준으로 통일되고, 지원 범위와 규모가 확대될 예정이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현재 3자녀 이상 가구의 3번째 자녀부터 초중고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2자녀 가구나 첫째 자녀부터 교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서울시는 2024년부터 영재교육 대상자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낮추며, 부산시는 내년부터 2자녀 가구에 연 30만원, 3자녀 이상 가구에 연 50만원어치의 교육지원 포인트를 제공하여 학원비나 인터넷 강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