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이 국회에서 철도공단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 개정으로 공단은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사업에 대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어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철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철도 관련 부품 및 완성차 업체를 모아 조성하는 것으로, 공단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충북개발공사가 협력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및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년에는 한국개발연구원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김한영 이사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추진이 강화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한 철도산업 육성을 위해 오송 철도클러스터 내 R&D 및 교육센터를 구축하여 철도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신사업의 추진으로 국가철도공단은 국내 철도 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 경제 발전 및 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발전하는 철도 산업으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